선불카드 이용약관

제 1조(목적)

  • 본 약관은 주식회사 자광홀딩스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.)가 발행하는 세종 레이캐슬G&R 선불카드(이하 “선불카드”라 합니다.) 를 고객이 발급받고 사용하는 데 있어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조(용어의 정의)

  •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‘고객’ 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선불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, 위와 같이 발급된 선불카드를 정당하게 소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• 2. ‘선불카드’라 함은 회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의미)하여 ‘세종 레이캐슬G&R’ 내에서의 물품구매나 각종 부대 시설이용 시 회사에 제시하여 그 지불에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.
  • 3. ‘무기명식 선불카드’라 함은 선불카드에 기본정보(카드식별번호, 구매일, (재)충전일, 이용내역, (재)충전내역 등)가 입력된 카드로서, 카드 실물에 성명이 미인쇄되어 있으며,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본인 이외에 제3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소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. 본 약관에서, 선불카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말합니다.
  • 4. ‘구매’라 함은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해당 구매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, ‘구매자’라 함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  • 5. ‘충전’이라 함은 고객이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그 금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불카드로 사용가능한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6. ‘구매일’이라 함은 구매자가 신규 선불카드의 구매금액을 회사에 지급한 날을 말합니다.
  • 7. ‘충전일’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선불카드에 충전한 날을 말합니다.
  • 8. ‘선불카드 유효기간’이라 함은 회사로부터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‘세종 레이캐슬G&R’ 내에서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.

제 3조(신규 선불카드의 구매)

  • 1. 구매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방문제출 또는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신규 선불카드의 구매 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, 구매한 신규 선불카드는 현장수령 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신규 선불카드의 구매금액은 100만원, 300만원,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  • 3. 구매자는 지정된 계좌로 구매금액을 입금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현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규 선불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회사는 신규 선불카드 구매금액의 100분의 8을 구매금액에 추가하여 고객의 사용가능금액으로 충전합니다.
  • 구매금액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
    사용가능금액 108만원 324만원 540만원

제 4조(기존 선불카드의 충전)

  • 1. 고객은 기존 선불카드를 소지하고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가 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충전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결제한 후, 회사가 선불카드에 금액을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충전, 재충전합니다.
  • 2. 기존 선불카드 충전, 재충전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, 충전최대금액 한도는 3,000만원입니다.
  • 3. 회사는 충전금액의 100분의 8을 충전금액에 추가하여 고객의 사용가능금액으로 충전, 재충전합니다.
    충전금액(예시) 100만원 200만원 1,500만원 3,000만원
    사용가능금액 108만원 216만원 1,620만원 3,240만원

제 5조(선불카드의 이용 및 제한)

  • 1. 선불카드는 ‘세종 레이캐슬G&R’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, 그린피, 카트피, 식음료 업장의 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캐디피 및 스타일 shop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2. 선불카드는 잔액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, 하나의 선불카드로 수개 팀의 결재가 가능하며, 사용 시 사용금액만큼 차감됩니다.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하며, 선불카드로 결제한 이후 발생하는 결제취소로 인한 환불 은 해당 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.
  • 3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카드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) 선불카드 잔액이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실제 사용한 금액(이하 ‘실사용금액’이라 합니다)보다 적은 경우
  •     (단, 선불카드 잔액과 실사용금액의 차액분에 대하여 고객이 직접 현금 또는 카드 결제, 즉시 계좌이체 시에는 사용 가능합니다.)
  • 2) 선불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
  • 3) 구매자 또는 회사가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한 고객에 의해 선불카드의 분실, 도난 신고가 있은 경우
  • 4) 선불카드를 위조 및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
  • 5) 선불카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6) 전산 또는 통신회선장애, 정전 등으로 운영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
  • 7) 기타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6조(선불카드의 유효기간 및 환불)

  • 1.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의 전날까지(364일)로 하고 이후에는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  다만, 충전, 재충전을 할 경우 해당 충전금액에 대하여는 각 충전일로부터 위 기간을 적용받습니다.
  • 2. 고객이 선불카드의 분실, 도난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여 재발급된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재발급 전 선불카드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습니다.
  • 3.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어떠한 사유로든 연장되지 않습니다.
  • 4. 기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최종사용일로부터, 미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.
  • 5. 고객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선불카드의 잔액이 있는 경우,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환불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불합니다. 이 경우 기사용 선불카드에 대한 환불액은 선불카드 잔액의 100분의 90으로, 미사용 선불카드에 대한 환불액은 선불카드 구매액의 100분의 90으로 합니다.
  • 1)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
  • 2) 선불카드 사용가능금액(구매시 사용가능금액+(재)충전시 사용가능금액)의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
  • 6. 제5항의 경우, 회사는 선불카드 소지자의 실명 등을 확인하거나, 고객이 정당한 소지자임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고객은 환불대상 선불카드 실물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.

제 7조(계약 해지 및 환불)

  • 1. 구매자는 구매금액 납입 후 선불카드를 이용을 하지 아니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, 변심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해지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불합니다. 이 경우 환불액은 구매금액입니다.
  • 2. 구매자가 구매금액 납입 후 불카드를 이용을 하거나 14일이 경과한 때에는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환불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불합니다. 이 경우 환불액은 구매금액에서 실사용금액을 차감한 액수로 합니다.
  • 1)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2) 선불카드 사용가능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
  • 3. 제1항과 제2항의 경우, 회사는 구매자와 환불을 신청한 고객이 동일한지 여부와 실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선불카드의 구매자와 환불을 신청한 고객이 다른 경우 고객이 구매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받은 정당한 소지자임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고객은 환불대상 선불카드 실물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.

제 8조(선불카드의 분실 및 도난 등)

  • 1. 고객은 선불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식별번호, 분실경위 등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고, 신고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  • 2. 고객이 회사에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하였더라도 회사는 분실 또는 도난 당시의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분실 또는 도난 신고한 고객이 선불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그 고객이 분실 또는 도난 시 해당 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, 분실 또는 도난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 카드로 이전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 분실 또는 도난 시 정당한 소지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
  • 3. 선불카드에 대하여 피해보상보험계약 또는 보증보험 등 별도의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.

제 9조(정보의 수집 및 이용)

  • 1. 회사는 고객이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최소한의 거래내역정보(구매일, 충전일, 거래일시, 거래금액, 카드식별번호 등) 및 개인정보(이용내역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)를 수집합니다.
  • 2. 고객의 계속적인 선불카드 사용은 카드를 통해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 등을 선불카드 관리를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 10조(회사의 의무)

  • 1. 회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선불카드를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  • 2.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보안에 대해 최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. 만일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.
  • 3.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카드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,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, 고객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만약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.

제 11조(고객의 의무)

  • 고객은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,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.
  • 1) 의도적인 카드 정보 유출
  • 2) 의도적인 카드의 훼손(구멍뚫림, 구김, 소훼, 절단 등) 및 정당한 이유 없는 반품 및 교환의 행위
  • 3) 카드의 불법할인, 현금융통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

제 12조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  • 1.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이 카드를 구매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하여 사용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 회사는 구매자 또는 소지자에게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서비스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변경내용을 회사의 인터넷상 서비스 공지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.
  • 3. 고객이 제2항의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선불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약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고객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 13조(약관의 해석 및 분쟁의 조정)

  • 1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. 다만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.
  • 2.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
부칙: 본 약관은 2019년 10월 일부터 시행합니다.